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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외국인 '고용허가서' 받으려면 산재 가입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등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개정
고용제한의 예외가 되는 불가피한 사유 확대 인정

코로나19로 주춤하던 외국인 근로자(E-9·고용허가제)의 입국이 늘고 있는 가운데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농장이나 선박 등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산재보험을 가입해야만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지금은 폐업을 하지 않는 한 입국 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를 할 수 없지만, 코로나19로 입국대기 기간이 길어져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포기하는 일이 많아지는 점을 감안해 이를 고용제한 예외로 규정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24일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의 후속조치로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등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지금까진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인 탓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재해율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사업주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선원재해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예외사유도 확대했다. 지금까진 사업의 폐업·전환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후 외국인근로자 입국 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용제한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운영되지 않아 입국대기가 길어지면서 외국인근로자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해 고용제한의 예외로 규정했다. 고용제한 예외사유는 공포 직후 시행된다.

이밖에 재고용 기간 중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청하는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상담·교육 사업 등을 수행해 예산 지원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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