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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승화 무역위원장, WTO 첫 상소심 중재판정 선고
EU 대 튀르키예 '의약품 국내산업화 분쟁' 중재
튀르키예의 보호무역 조치 판단...新중재모델 활용여부 주목
장승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장[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승화 무역위원장이 25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소심 사건에서 첫 중재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튀르키예(터키)는 지난 3월 WTO 역사상 처음으로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의 중재 조항을 활용해 의약품 수입 관련 분쟁에 대한 상소심을 중재 절차에 회부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분쟁 당사국들은 지난 5월 전(前) WTO 상소위원인 장 위원장 등 3명의 중재인을 임명했고 중재인들은 논의 끝에 164개 WTO 회원국에 중재판정문을 회람시켰다. 중재판정문은 분쟁 당사국 사이에서 WTO 상소기구 결정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튀르키예 정부는 외국산 약품 수입 허가 조건으로 자국에 해당 약품의 제조 공장을 설립할 것을 강제했는데 이에 대해 EU가 보호무역 조치라고 WTO에 제소했고 상소심 중재 결과 EU가 최종 승소했다.

이 중재판정은 현재 마비된 WTO 분쟁해결절차의 상소심에 해당하는 첫 판정으로서, 타 회원국이 분쟁해결에 이 새로운 중재모델을 활용할지 주목된다. WTO 분쟁해결기구인 상소기구는 2020년부터 상소위원이 전원 공석인 상태로,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였다.

장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8∼1991년 판사로 근무한 뒤 1995년 이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해외 여러 로스쿨에서 무역구제법 강의를 해왔다. 한국인 최초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 상임 재판관을 역임한 장 위원장은 2019년 11월 제14대 무역위원장에 임명돼 3년 임기를 수행 중이다.

장승화 위원장은 “전임 WTO 상소위원으로서, 전 세계 WTO 회원국들이 주목하는 사건이기에 사명감을 갖고 WTO 최초의 상소심 중재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했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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