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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불시감독 시행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여부 집중 확인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불시감독을 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오는 9월 2일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불시감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제조·수입하는 사업장 등 200여 개소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와 기타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뿐 아니라, 일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선 화학물질의 시료를 직접 채취‧분석해,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등 허위 작성이 적발되는 경우 의법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경남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근로자가 유독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이 함유된 세척제에 노출돼 집단으로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부에서는 재발 방지와 산업계 경각심 제고를 위해 지난 4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을 실시했다. 자율점검 결과, 대상 사업장 8300여 개소 중 절반이 넘는 4971개 사업장이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가입했고, 이 중 3126개소의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을 이행했다.

고용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이번 감독 이후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아직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제조·수입자는 조속히 가입해 제도를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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