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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모차에 아기 손가락 절단”…업체들 줄줄이 “우린 아냐”
유모차 이용 중 갑자기 접혀 17개월된 아기 손가락이 절단돼 절단봉합수술을 받았지만 괴사가 온 아이의 손가락.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자동으로 접히는 기능이 있는 '오토 폴딩 유모차'에 17개월 된 아이 손가락이 끼어 절단됐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아이 부모 측은 유모차 하자를 주장하며 제조사 측에 항의했지만, 제조사는 사용자 부주의라며 맞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불안이 커지자 유모차 업체들이 해당 사고와 관련 없다는 입장문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23일 육아 관련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7개월 된 딸을 뒀다는 작성자 A 씨가 쓴 ‘오토폴딩 유모차 손가락 절단 사건’이란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3개월 전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폴딩 유모차를 펼쳐 벨트를 해준 후 브레이크를 풀고 출발했다. 그 순간 유모차가 다시 접혀 아이가 울기 시작했고 재빨리 유모차를 펼친 A 씨는 놀랐다. 폴딩 부분에 아이의 손가락이 끼여 절단된 것이다.

아이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대학병원에서 손가락 봉합수술을 받았다.

A 씨는 “봉합은 잘 되었으나 윗부분이 괴사되어 추후를 지켜보는 중”이라며 “손가락 모양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아이 손 사진을 첨부했다.

A 씨는 유모차 회사 측에 제품 결함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얼마 전 회사 측으로부터 민사조정 소장 등기를 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소장에는 “회사 측이 판매한 유모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부모의 사용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은 이유없이 유모차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 씨는 평소 폴딩 장치를 확인하기 위해 ‘딸깍’ 소리를 확인하고 아이를 태우는 버릇이 있다며 “유모차 오작동으로 유모차가 닫혔다”는 입장이다. 또 만약의 경우 자신의 부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모차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을 경우 다시 닫히도록 설계돼야 하는데, 그냥 아이를 태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회사 측이 변호사를 3명이나 붙여 일을 진행한다며 A씨 부부도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A 씨는 2009년 맥클라렌 유모차의 대규모 리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맥클라렌은 자사 유모차 이음새에 아이들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해 1999년부터 팔린 유모차 약 100만대를 리콜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부모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높아지자 다수 유모차 회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과 무관함을 알리는 공지글을 올렸다. 공식 입장을 밝힌 회사 목록은 맘카페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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