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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하대 추락사’ 만취 피해자, 승강기 태워져 추락 층 끌려갔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범행 시각과 장소에 관한 단서가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가해자 김모(20) 씨가 촬영한 불법 영상은 사고 시점을 밝히는 단서가 됐다. 김 씨가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승강기에 태워 추락지점인 건물 3층까지 끌고 간 사실도 확인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인하대 1학년 김 씨를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같은 대학에 다니는 20대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김 씨의 정확한 범행 시각을 새벽 2시 20분에서 30분 사이로 특정했다. 가해 남학생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불법 영상을 분석한 결과다. 해당 동영상은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지만 소리가 녹음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새벽 3시 49분 발견 시점까지 약 1시간 30분간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피해자가 사고 지점인 3층으로 올라가게 된 경위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만취해 걷기도 힘든 상태였던 피해자가 사고가 난 건물의 3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김씨가 피해자를 승강기에 태워 해당 층까지 끌고 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근거로 김 씨가 건물 3층에서 B씨를 고의로 밀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벌였으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카메라 버튼은 실수로 눌린 것"이라며 구체적 상황에 대해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준성폭행 치사 혐의에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3개 검사실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관련된 모든 혐의를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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