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여성이 본인이 직접 택배를 수령하고도 택배기사에게 택배를 받지 못했다고 항의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게다가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여성은 자신의 남자친구가 변호사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21일 MBC ‘엠빅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달 20일 택배기사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흘 전 배송 완료한 택배와 관련해 “배송이 됐다는 알림 문자를 받았지만 실제로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분명히 배송을 했다고 했지만 A씨는 “해외직구라 열흘 이상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모르겠느냐, (택배가 오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A씨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택배에는 2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물품이 들어 있었다. 김씨는 일단 자신의 돈으로 보상을 하고 물건을 찾으면 환불받기로 했다.
김씨는 혹시나 물건이 도난당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물 CCTV를 돌려보자고 말했는데 A씨는 “여기는 CCTV가 없다”고 했다.
김씨는 수상한 느낌이 들어 A씨의 집으로 다시 가봤고 A씨 말과는 달리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CTV를 확인해보니 김씨는 A씨 집 앞에 물건을 배송했고 새벽에 A씨가 택배를 집 안으로 들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김씨는 다시 항의 전화를 해온 A씨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릴테니까 집안에 한번 찾아보시라”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는 게 뭔 소리냐. 지금 짜증나게”라며 되레 화를 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A씨는 눈치챈 듯 사과 문자를 보내왔다.
A씨는 문자를 통해 “쇼핑몰 사진이랑 너무 달라서 다른 옷이 온줄 알았다. 제 착오로 기분 상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하다”라고 했다.
이에 김씨가 “경찰서에서 얘기하자”고 답장하자 “네? 기회주신다면서. 제 남자친구가 변호사예요”라고 했다.
김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았다면서 “(A씨 때문에) 고객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언론에 제보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선 “얼마 전에 동료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며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 다른 기사님들이 포기를 해버린다. 이왕이면 이런 증거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법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해서 같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