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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모아타운’ 지정부터 추진까지 사업 가이드라인 만들었다
모아타운 1호’서울 강북구 번동 일대 정비 후 예상도.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저층 주택을 모아 하나의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21일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주민과 자치구가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침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공개했다.

모아타운은 주차난 등 저층 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 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1500㎡ 이상 블록 단위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지침에는 15분 도보생활권 단위(약 30만㎡ 내외)를 모아타운 구성 검토 대상으로 정해 지역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이 함께 확충될 수 있도록 했다. ‘건축협정’을 통해 개별 사업지끼리 ‘통합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건축물 배치가 가능토록 유도한다. 또 녹지나 공원을 확충할 때는 기존 주변 녹지 또는 보행로와 선형으로 연결되는 ‘순환형 보행녹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모아타운 사업 절차도 명확하게 소개했다.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에 제출하고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지정기간을 대폭 줄임으로써 사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1월 '모아주택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자치구 공모를 통해 지난 6월 대상지 21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현재 추가 공모를 진행 중으로 10월 중 20개소 내외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정비방식인 ‘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마련했다”며 “모아타운 사업이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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