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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하대 성폭행 사망 피해자, 호흡 있었다…1시간 넘게 방치”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또래 남학생에게 성폭행당한 여학생이 건물에서 추락한 후 1시간 넘게 방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준강간치사 혐의로 최근 구속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는 지난 15일 오전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후 도주했다.

A씨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뒤 자취방으로 도망쳤다.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B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시간대를 당일 오전 1시30분에서 오전 3시49분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오전 1시30분은 A씨가 B씨를 부축해 해당 건물에 들어간 시간이다. 오전 3시49분은 건물 인근 길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진 B씨를 행인이 본 시간이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B씨가 추락한 후 1시간 넘게 홀로 건물 앞에 쓰러진 채 방치됐던 것으로 추정 중이다.

당시는 어두운 시간대였다. B씨가 쓰러진 장소는 캠퍼스 안이었으나 평소 사람이 많이 다니던 곳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B씨가 행인에게 발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 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성폭행 이후 추락으로 숨진 피해 학생을 추모하기 위해 인천시 인하대 교내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한 추모객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해묵 기자]

소방당국에 따르면 행인 신고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심정지 상태가 아니었다. 다소 약하긴 했으나 호흡하고 맥박도 뛰는 중이었다. 다만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호흡과 맥박이 미약한 '심정지 전 상태'였다.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했다"고 했다.

B씨가 추락한 뒤 A씨가 집으로 도주하지 않고 곧장 119에 신고했다면 B씨를 살릴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는 까닭이다.

경찰은 A씨가 건물 3층에서 B씨를 고의로 떠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을 가장한 현장 실험에 나섰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건은 인정했으나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추가 수사로 A씨가 B씨를 건물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이 영장신청서에 적시한 대로 준강간치사죄가 성립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다. 준강간 등 살인죄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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