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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인스타, 부모 직업도 털렸다…신상털기 ‘시끌’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학생 A씨(20)의 신상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15일 이후 주말사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신상이라며 A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학과, 고향, 출신 고등학교, 휴대전화 번호, 인스타그램 계정, 부모님 직업 등의 정보를 담은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A씨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애초 300명대에 불과했으나 삽시간에 4000명대로 급증했고, 해당 계정에 올라와 있던 ‘셀카’ 사진은 온라인 상에 ‘인하대 사건 가해자 얼굴’이라며 온라인 상에 퍼졌다. 결국 기존 게시물은 전부 삭제됐고 해당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A씨의 가족의 신상과 고향을 두고도 원색적인 비난글을 쏟아냈고, 누리꾼 사이에서는 신상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불법이다”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 “범죄자 신상은 공개해야 마땅하다” “우리라도 단죄해야 한다” 등의 의견으로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같은 신상털기가 빠른 속도로 확산된 데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20대 초반에 사건 자체가 1020세대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면서 가해자가 혐의까지 인정해 비난 여론이 커졌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가는 처별을 면하기 어렵다. 지난해 법원은 온라인 상에 성·강력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학교 남학생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캠퍼스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연합]

한편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준강간치사)로 17일 구속됐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까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행 당시 해당 건물에는 이들 외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면서는 “성폭행 혐의 인정하느냐. 살해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3층에서 밀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B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3시 49분쯤 캠퍼스 건물 앞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돼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집으로 도주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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