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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지선에 승소’ 보겸, 직접 밝힌 심경…“사과 한마디면 끝날 일이었다"
유튜버 보겸.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윤지선씨를 상대로 승소한 유튜버 보겸이 오래간만이 직접 출연해 근황을 전했다.

보겸은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을 게재,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채 "정말 오랜만이다. 유독 더운 여름인데 건강을 조심하시라"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1년 반 정도 (윤지선) 교수님과 법적 다툼이 있었고, 다른 분들께서 저를 고소한 일도 있었다"라며 "재판 1심에서 여러 내용을 인정해 주셨다. 이번 재판으로 보이루에 얽힌 오해를 풀고, 다시 이 단어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던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며 승소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이루'는 제 이름과 '하이루'를 합쳐서 쓴 10년 된 인사말이다"라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사과 한마디면 끝날 일이었다"며 원통함을 털어놨다.

또 "몇 년이 더 걸릴진 모르겠지만, (소송은)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 재판에서 지면 보X 하이루가 되는 거고, 보X겸이 된다는 게 매일매일이 무서웠다"며 "계속 혼자 있으면서 자신을 한 번 되돌아봤다.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앞서 보겸은 윤지선씨는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 자신의 유행어 '보이루'(보겸+하이루)라는 단어가 여성 혐오 표현으로 논문에 박제되는 곤욕을 치렀다.

지난 6월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김상근 판사)은 21일 보겸이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윤지선씨는 해당 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항소심으로 이 부조리한 사태에 기반한 압박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들과 의연히 맞서겠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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