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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부위원장 “물적분할, 주주보호 미흡시 상장제한”
금융위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물적분할 자회사가 모회사와 중복해 상장할 때 모회사가 주주보호를 위해 얼마나 충실히 노력했는지 심사해서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 세미나 개회사에서 “올해 초 국내 일부 기업이 성장성이 높은 주요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후 단기간 내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주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분권으로서 주식 가치는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현재와 장래의 이익에 대한 청구권으로 이뤄져 있다”며 “이 두가지 가치가 잘 보장되지 않는 자본시장은 투자자들이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증시 역시 PER(주가수익비율)이나 PBR(주가순자산비율) 같은 지표가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들에 비해서도 줄곧 낮다는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후대에게도 이어지는 용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을 진행할 때 자회사 상장계획 등 기업의 구조개편 계획과 주주보호방안을 공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주주들이 보다 충실한 정보를 갖고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일환이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 자회사가 모회사와 중복해 상장할 때 모회사가 주주보호를 위해 얼마나 충실히 노력했는지 심사해 미흡할 경우에는 상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적분할에 반대하지만 그 결정과정에서 소외됐던 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엑시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 한계 등을 추가적으로 꼼꼼히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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