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골프장에서 캐디(경기보조원)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양석용)은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2월 14일 경상남도 의령군의 한 골프장 8번 홀에서 A씨가 친 공이 연못으로 빠졌고 캐디 B씨(30대)는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하라’고 안내한 뒤 공을 주우러 갔다. 그러나 A 씨는 B 씨에게 아무 경고도 없이 다른 골프공을 꺼내 골프채를 휘둘렀다.
당시 A씨 일행은 그린까지 남은 거리가 150m 되는 지점에 있어 힘껏 ‘풀스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로부터 전방 우측 10m에 서 있었고 공은 그대로 B씨의 얼굴을 강타했다.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 병원으로 실려간 B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주변 살점이 떨어지는 등 전치 4주의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당시 A씨와 일행들은 캐디 교체를 요구하고 18홀을 끝낸 뒤 귀가했고, 이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 직후 신속하게 119에 신고했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했다”며 “또 캐디로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전혀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