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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지포인트 피해자 5467명 배상…구제길 열려, 이커머스 책임도 인정
머지플러스 총 63억 7000만원 배상
통신판매중개업자 책임도 인정…일부 배상
15일 내에 조정 결정 내용 수락 통보
서울 영등포구 소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의 판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머지포인트 바우처를 유통한 판매업자와 이커머스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14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머지포인트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머지플러스와 권남희 대표를 비롯한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 머지서포터에 총 63억 7000만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 외에도 판매업자와 거래를 중개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총 5467명의 소비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사업 주체인 머지플러스에 22억원 배상 결정을,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씨에게는 머지플러스와 동일한 연대책임 부담을 이유로 22억원 배상을 결정했다. 머지 서포터에는 머지머니 금액권 또는 구독권 서비스 판매 대상인 손해 부분에 국한해 19억 7000만원으로 배상액을 산정했다.

머지서포터를 제외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들에게 배상을 하되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소비자 손해 발생임을 고려해 책임 한도를 60%로 제한했다. 통신판매 중개업자와 오프라인 판매업자의 배상 한도를 같은 이유로 각각 30%, 20%로 제한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머지플러스와 계열사인 머지서포터는 무응답으로 일관했으며 이외 사업자들은 이미 머지플러스와 판매 대금을 정산했고, 정산 이후의 운영·관리의 주체는 머지플러스 이므로 환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은 머지플러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이에 위원회는 머지플러스의 계약상 할인서비스 제공 의무 불이행 및 약관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대표이사 권남희와 최고전략책임자이자 실사주인 권보군 및 머지서포터에 대해서도 위 회사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 ▷각각 전문적인 전자상품권 발행업자(‘콘사’) 또는 전문적인 상품기획자(MD)와 법무팀을 보유한 대형 플랫폼 사업자로서, 신생 중소기업의 전자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중개를 의뢰받으면서 관련 신용 리스크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등록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 범위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소비자의 손해 발생임을 고려해 일정한 감액률을 적용해 제한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이 간주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판매업자 및 중개업자의 연대책임을 일부 인정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위원회가 소비자 전문 대체적 분쟁해결기구로서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ESG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일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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