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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악의 차박족…“주차장서 고기 굽다 멈춤턱 태우고 도망”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안산 대부도 탄도항 주차장에서 차박족으로 추정되는 한 일행이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먹다가 차량 멈춤턱을 일부 태운 뒤 도망쳤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제보자는 "안산 대부도 탄도항 주차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장작으로 불 피워 고기 먹다 구조물을 태웠다"며 "방화 측면이 있으니 경찰이 폐쇄회로(CC)TV로 범인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제보자의 공개 사진을 보면 주차장 내 장작과 고기판이 불에 탄 채 널브러져 있다. 차량 멈춤턱은 일부 녹았고, 일대는 그을린 흔적으로 엉망이 됐다. 쓰레기로 추정되는 물체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탄도항 주차장에서 '차박'을 한 일행이 음식을 해먹은 뒤 치우지 않고 간 것으로 추정된다.

[커뮤니티 캡처]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탄도항 취사 캠핑이 금지된 지가 언제인데", "아무 곳이나 자리 펴놓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탄도항 너무 심하다. 주차 자리에 캠핑 의자 놓고 불 피우고, 나는 거기에서 통닭을 튀기는 사람도 봤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야영 및 취사 행위 금지 구역에서 캠핑을 하면 하천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면 폐기물 종류에 따라 5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일부 지역은 민폐 행위를 저지르는 일부 차박족으로 인해 아예 캠핑 금지를 걸고 나섰다.

영덕군은 최근 '차박의 성지'로 불린 문산호 인근의 야영과 취사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포항 오도리간이 해수욕장 마을 주민들은 캠핑족과 마찰이 이어지자 자체적으로 캠핑카·카라반 등의 진입을 막기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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