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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중산층 稅 경감, 15년 묵은 소득세부터 손질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에 들어갔다. ‘물가급등 속 경기침체’라는 복합 위기 상황이라 이번 업무 보고는 여느 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돈다. 대통령실과 내각이 머리를 맞대고 몰려오는 ‘퍼펙트 스톰’에 대응해 경제와 민생을 안전하게 지킬 해법을 찾아야 해서다. 윤 대통령이 일체의 겉치레를 배제하고 경제사령탑인 추경호 부총리와 독대해 곧바로 현안으로 들어가 관련 대책을 밀도 있게 논의한 것은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 이날도 물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챙기기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을 지시했다. 기재부는 19년째 고정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영화 관람에도 소득공제 혜택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중산층의 최대 관심사는 월급에서 뭉텅이돈이 빠져나가는 소득세의 개편에 있다. 애초 기재부는 소득세제 전면 개편에 소극적이었다. 앞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기로 하면서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다. 그러나 이는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은 중산층의 고통은 외면한 채 ‘부자 감세’만 한다는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

현행 소득세는 8단계 과표구간을 두고 6~45%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로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부과된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초과면 15%, 4600만원 초과면 24%, 8800만원 초과면 35%로 세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식이다. 문제는 15년 넘게 소득세 기본 틀이 그대로라는 사실이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은 쪼그라들었는데 명목임금이 올라 과세표준이 4600만원이나 8800만원을 넘어서면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 것이다. 지난해 1~10월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2016년 대비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는 39.4% 뛰었다. 올해는 특히 소비자물가가 5월 5.4%, 6월 6%씩으로 매달 급등하고 있어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은 더 가벼워질 판이다. 이제 연봉 1억원을 받아도 막상 손에 쥐는 것은 많지 않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유다.

물가 상승이 임금을, 임금이 또다시 상품과 서비스가격을 올리는 나선형 상승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 부총리가 기업들에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배경이다. 그러나 이보다 15년 묵은 소득세를 물가와 연동해 개편하는 일이 먼저다. 봉급생활자에게 ‘사실상 증세’를 강요해온 일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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