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물분쟁 조정 신청, 14일 내 물관리위원회에 이송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국가나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 여부에 관한 심의를 할 때 물관련 전문기관에 현지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게 됐다. 또 물분쟁 조정 신청을 받을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 권한이 있는 물관리 위원회에 이송해야 한다.

환경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개정된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과 함께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또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수립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 여부에 관한 심의할 때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물관련 전문기관에 현지조사나 전문·기술적 사항을 검토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관할에 속하지 않는 물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엔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 권한이 있는 물관리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물분쟁사건의 이송 소요기간은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물분쟁 조정 사건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변경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이승환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지원단장은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다양한 물관리 관련 계획이 국가 및 유역물관리계획과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물관리 정책·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