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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술 먹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준 만취였다
충북 경찰관 '직권경고'…인사 불이익 받아
전동킥보드 도로에 넘어져 행인이 신고
전동 킥보드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된 청주의 현직 경찰관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전동킥보드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현직 경찰관에게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직권경고는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이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A 경위는 지난달 17일 오후 11시 30분께 청주 서원구 산남동에서 회식 뒤 술 취해 전동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가 킥보드를 제대로 몰지 못해 도로에 쓰러트리자, 이를 지켜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액 분석 결과 A 경위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경찰청 유사 사례를 살펴본 뒤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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