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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선, 이재명 상대 3억원 손배소 취하…“李는 패자”
8일 법원에 소송취하서 제출
손배소 제기 3년 10개월만에
배우 김부선 씨.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10개월 만이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 측 소송대리인 장영하 법무법인 디지털 변호사는 지난 8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나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반대했지만, 강용석 변호사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날 설득했다. 꼬임에 넘어갔다”고 회상했다. 이어 “곰곰이 기억해보니 강 변호사는 나를, 나는 강 변호사를 이용하려 한 정치적 사심만 가득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나는 오래 전 이 의원을 만났고 좋아했고 잊었다. 지난 일이다”며 “이 의원은 패자이므로 민사소송을 취하해주겠다”고 적었다.

민사 사건의 피고인 이 의원 측이 소송 취하서를 수령한 뒤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은 자동으로 종결된다.

앞서 김씨는 2018년 9월 28일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의원으로부터 허언증 환자로 몰려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면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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