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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그맨 허경환 동업자 ‘27억 횡령’ 실형 확정
‘허닭’ 감사로 자기 회사에 자금 이체
명의도용 주류 계약 체결·어음 위조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개그맨 허경환 씨의 동업자가 27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의 감사로 재직하며, 회사 명의의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대표이사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해왔다. A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옮겨 총 27억3628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어려워지자 대출을 받기 위해 허씨 이름으로 주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허닭과 허씨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허닭의 자금을 자신의 회사 계좌로 이체하기 전 허씨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주류 공급 계약서와 약속어음도 마음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허닭의 회계와 다른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운영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2년으로 형을 낮췄다. A씨가 허닭에 약 17억원을 반환하고, 피해 변제를 위해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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