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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성상납’ 윤리위 징계 결정, 수사에도 영향 미칠까[촉!]
“韓수사기관 정치적 입김에 영향받아와…이번에도 그럴 것”
與대표 소환 조사 부담 덜어낸 경찰 수사 속도 급물살 탈 듯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국민의힘이 ‘성상납 의혹’을 사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이 결정이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 징계 결정에 따라 경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수사·경찰 관련 전문가들은 집권 여당 현직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국 수사기관 특성상 정치적인 입김이 상당 부분 작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수사결과를 판가름할 가장 중요한 것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 등이겠지만, 윤리위 역시 상당한 자료를 토대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역시 “수사의 핵심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등에 있겠다”면서도 “당의 결정이 간접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기관과 당은 완전히 분리된 기관”이라며 “당의 결정은 명확한 혐의 입증을 한 결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내놨다.

윤리위는 전날 이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 투자유치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나, 윤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윤리위 결정에 따라 현직 여당 대표 소환에 부담을 느껴온 경찰은 이 대표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대표가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당시는 이 대표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에서 물러나 방송 활동을 하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김 대표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김 실장을 통해 김 대표 측 장모 씨에게 7억원의 병원 투자 유치 각서를 써주며 ‘성상납은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경찰은 올해 4월 김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김 대표 측 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2013년 7월 11일 접대 당시 이 대표 동선과 접대 장소, 접대 여성 얼굴 등을 특정했다. 김 대표 측은 이를 뒷받침할 식당 결제내역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2013년 8월 15일 접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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