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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 합의했다더니 하루 만에…서울시·조합·시공사업단 ‘둔촌주공 이몽’ [부동산360]
서울시 재건축 분쟁 중재 상황 중간발표에
조합장 “조합에 불리, 최종 합의 아냐” 반박
시공단 측도 “상가 문제는 양보 못해” 선그어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서울시의 중재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와 조합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아 공사가 세 달째 중단된 가운데 7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개발 단지를 지나는 행인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서울시가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9개 쟁점 사항 중 8개 조항에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으나 공사 재개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최대 쟁점인 상가분쟁 문제에 대해 여전히 해결점을 찾지 못해서다. 이런 가운데 조합은 서울시 발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문을 내놓으며 반박했고 시공사 측도 “상가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며 맞서는 분위기다.

서울시가 지난 7일 발표한 분쟁 중재 현황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대부분의 쟁점 사항에서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기존계약 공사비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절차 ▷설계 및 계약변경 ▷공사비 적정성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소송 취하와 공사재개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이다.

다만 상가 분쟁에 대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가 설계도서를 시공단 등에 제공하면 즉각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 지연에 따른 시공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하겠다고 제시했다. 반면 시공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건설사업관리(PM) 회사 간 분쟁에 합의를 이루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단 하나의 쟁점이 남았으나 사안은 단순하지 않다. 조합과 시공단은 통합상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적법성, PM사의 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입장차가 크다.

서울시도 상가 문제의 경우 조합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조합 집행부가 임의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에 시가 중재안을 내놓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공사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 대행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조합이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놨다는 점도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김현철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은 시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조합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조합은 6월 25일 서울시가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동(해당) 중재안은 시공 사업단이 전면 거부함으로써 무산됐다”며 “그 직후에 조합은 서울시를 통해 시공사업단이 6월 29일에 제시한 합의안 9개항을 전달받았으나 이는 조합에 불리한 내용이 많아 동의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8개 항목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는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시공단 측도 상가 문제에 대해선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공단 관계자는 “시 중재에 따라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마감재 사안을 포함해 조합에 최대한 양보했다”며 “상가 관련은 시공단이 제출한 안에서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둔촌주공은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를 짓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이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4월 15일 0시부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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