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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갔는데 알몸 여성이...신고 ‘당한’ 배달기사
[온라인커뮤니티]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음식을 배달하러 갔다가 알몸 상태의 여성 주문자와 마주쳐 경찰에 신고당한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달 기사한테 알몸 보여준 여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배달 기사 A씨는 꼬치 전문점에서 음식을 픽업한 뒤 한 빌라로 배달을 갔다. 그는 주문자의 집을 호출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배달지로 올라갔다. 이어 문 앞에 음식을 놓고 사진을 찍으려던 중 문이 열리면서 주문자와 마주쳤다. 주문자는 다름 아닌 여성이었고, 알몸 상태였다.

문을 활짝 열었다가 A씨와 마주쳐 놀란 여성은 비명을 지르고 곧바로 문을 세게 닫았다. 이후 속옷 차림의 남성이 나와서 A씨에게 욕을 퍼붓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내가 문 열었나. 경찰 부른다고 해서 기가 차더라”며 황당해했다. 당시 A씨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지 않게 발로 잡고 있었다.

상황은 엘리베이터 CCTV에 찍혔고 출동한 경찰은 이 CCTV를 보고 A씨를 풀어줬다. A씨는 “엘리베이터를 발로 잡고 있었던 게 ‘신의 한 수’ 였다”며 “바디캠 사야하나 봐요” 라고 썼다.

다음 날 오전, A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방문했다. 그러자 여성과 남성 모두 A 씨에게 사과하기 시작했다.

여성은 “엘리베이터 문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고 밖이 조용해서 (A씨가) 간 줄 알았다”며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는데 검은 옷 입은 큰 사람을 봐서 비명을 질렀다. 강도인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남성은 “화장실에 있다가 비명을 듣고 나왔는데, 여자친구가 바닥에서 비명 지르고 울고 있어서 앞뒤 안 보고 문 열고 나갔다”며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멋있는 척하려고 그랬다”고 덧붙였다.

A씨는 “여성분이 그냥 놀란 거라고 남자친구에게 몇 번 말하려 했는데 남자친구가 엄청 화를 내서 아무 말도 못 했다더라”라며 “아무튼 (커플에게) 연거푸 사과받았다”고 밝혔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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