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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세종 특공 부적격 당첨자, 계약취소·주택환수·형사고발할 것”
감사원 세종 특공주택 감사결과 후속조치 돌입
재당첨 제한 중 당첨·확인서 위조 사례 등 적발
법령 위반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악용한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 취소와 주택 환수, 형사 고발 등에 나선다.

국토부는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주택 2만5995가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이 같은 조치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세종시 특공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닌데도 당첨되거나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 중 특공에 당첨된 사례 등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에 달했다. 이 중 76명은 분양 계약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환경부 등 다양한 부처에 걸쳐 부적격 당첨자가 나왔으며 부처에서 발급하는 특공 대상 확인서를 위조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감사원이 확정한 45건(76명)의 부적격 당첨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해서는 세종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계약 취소나 주택 환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 등의 조치와 별개로 국토부가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입주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할 것이 명확하거나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특공에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또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해 부적격 당첨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경우도 사실 관계 조사 뒤 고발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결제원에서 부적격 의심자 명단을 사업자에게 통보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해당 당첨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부적격 특공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 취소와 주택 환수, 형사 고발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제도는 2010년 이전 기관 종사자의 주거편의 제공을 위해 도입됐으나 이후 투기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지난해 7월 폐지됐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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