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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중소기업 규제이행 지원 시범사업 착수
자율환경관리·ESG 촉진 MOU

환경부가 중소기업의 규제이행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과 함께 ‘중소기업 자율환경관리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및 안전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손쉽게 검색하고 적정 시기마다 이행사항을 알려주는 알람기능이 장착된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될 때 실제 규제이행을 지원하는 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간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개최하는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에서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등은 환경?안전 분야의 규제 및 의무사항이 많고 환경 담당자가 1~2명인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자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환경·안전 분야 규제를 조사해 일반적으로 13개 환경법률과 7개 안전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 행정규칙 등 약 890개의 규제·의무사항이 있고 수시로 제·개정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안전 분야 규제 및 의무 정보, 화학물질 정보 및 화학사고 검색, 판례·유권해석·처분사례 등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적정 시기마다 이행할 의무사항 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연말까지 회원사 중 시범사업 참여업체(25곳)에 배포하고, 배출시설 및 사용물질 정보의 입력 지원, 시스템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 위해 소속 조합·협회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안내·홍보 등을 추진한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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