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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시 주택 총괄간부가 16가구로 임대사업 ‘투잡’ [부동산360]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사직동 건물 등기 입수
2018년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사업
2015년 가족간 주변시세보다 현저히 싸게 매입
김 실장 “세무사 자문한 거래”
서울시 다주택자 3급이상 승진 배제원칙 무색
[네이버갈무리]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서울시의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집 16가구를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겸직하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하며 국내 주택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서울시 간부가 여러 가구의 부동산을 통해 수익사업을 해왔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실장이 종로구 사직동에 다세대주택 16가구로 구성된 빌딩을 보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실장은 2018년 해당 각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서울시의 겸직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가 확보한 해당 건물과 토지의 등기에 따르면 김 실장은 종로구 경희궁 인근 주택가 대지 512.4㎡와 그 건물을 2015년 8월에 매입했다. 당시 매입가는 13억원이었다. 매도자는 당시 김 실장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김 실장 처의 모친, 즉 장모였다.

김 실장은 해당 대지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매입한 3년 후 2018년 땅에 24억원을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을 지었다. 다시 말해 차입을 통해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허물고 다세대주택 건물을 새로 지은 것이다. 건물의 각 층에는 10평 남짓의 다세대주택이 4호씩 구성됐고, 건물은 총 16개의 원룸으로 구성됐다. 각 집은 전부 김 실장과 그의 아내가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족 간 거래를 하며 13억원에 거래된 땅이 3년도 채 안 돼 24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것은 3년 전 지나치게 싼값에 땅이 거래됐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당시만 해도 임대사업을 정부에서 장려하던 때라며, 세무사와 상의 후 공시지가에 따라 거래한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13억원은 당시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금액이다.

2015년 당시 해당 토지에는 다가구주택이 있었는데 당시 토지 공시지가는 15억2280만원(㎥당 297만6000원×512.4㎡), 개별주택공시가격은 13억4000만원에 달한다.

또 김 실장 매매 6개월 전 바로 옆 같은 용도의 땅이 매매된 바 있는데 해당 매매가는 3.3㎡당 1673만원에 거래된 반면 김 실장의 토지는 3.3㎡당 838만원에 불과했다.

김 실장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가 형성이 안 되는 만큼 당시 세무사의 제안을 받아 절세하는 방법으로 (매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사직동 인근 한 공인 대표는 “단독주택일지라도 서울 중심지에서 시세 형성이 안 되는 지역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또 13억원은 당시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공시지가보다 낮은 거래는 가족 간 거래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 세무사도 “(시세 형성이 불가능하다면) 감정평가를 받아놓는 방법도 있다”며 “주택 관련부서 공무원이 가족 간 거래를 하며 저가 매수에만 집중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해당 건물의 현재 공시가격은 30억여원에 이른다. 공인중개사무소들에 따르면 인근 신축 건물들의 경우 3.3㎡당 5000만~5500만원에 가격이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가치로는 70억~80억원에 달하는 건물인 셈이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김 실장은 서울시 주택 관련 최종책임자로서 각종 정보 등이 몰려 있고 결정하는 직책”이라며 “주식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위원장 또는 금감원장이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3급 이상 승진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인사검증 강화를 발표한 바도 있다. 김 실장이 맡은 서울시주택정책실장은 1급 또는 2급이 배치되는 자리다. 김 실장은 현재 2급에 해당한다. 서울시 주택정책 수장인 김 실장의 다주택 관련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김 실장이 아직 승진심사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다주택 관련 문제가 수면에서 검토된 적은 없다”면서도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따졌을 때 (임대사업) 겸직을 못 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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