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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수입차만 골라 41번 '꽝'…1.4억 챙긴 오토바이맨 수법 보니
경찰, 6월 하순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
치료비·수리비 명목 보험금 1억4000억원 편취
고의 교통사고만 41건…도박·유흥비 마련 목적
수사망 좁혀오자 베트남 도피했다가 국내 입국
오토바이를 이용해 교통 사고로 위장해 보험 사기를 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용산경찰서 제공]
[용산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급 수입자동차에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42)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죄)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체포해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급 수입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우연한 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약 1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27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은신처에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경찰서 제공]

경찰은 올해 2월께 보험사로부터 A씨의 교통사고가 고의적 사고인지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수도권과 충청도 일대에서 다수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차량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영상 분석을 통해 일부 사고의 고의성을 입증했다. 나아가 사고 당사자의 진술, A씨의 범행 전후 행적, 보험금 사용 내용 등 여러 정황을 통해 그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8개월간 총 41건의 고의 사고로 편취한 보험금을 인터넷도박비용과 베트남 현지 유흥비로 전부 소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보험사가 고의 사고를 의심하자 베트남으로 도피했지만 현지 체류자금이 부족해지자 다시 국내 입국했다.

경찰 관계자는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상대방의 태도가 의심스럽거나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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