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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기차충전’ 방해땐 8월부터 과태료
시설 훼손 등 최고 20만원 부과

8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역이 서울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자치구는 현재 12개에서 7월에 19개로 늘어난다. 이어 8월부터는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월에 추가되는 자치구는 은평, 금천, 동작, 관악, 강동, 중구다. 시는 자치구별로 다른 단속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매뉴얼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는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과태료 20만원) ▷충전구역 표시선을 훼손하는 행위(과태료 20만원)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두는 행위(과태료 10만원)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등이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은 작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로 제한됐으나, 올해 1월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다. 이후 월평균 적발 건수는 단속 확대 이전 94건에서 약 1600건으로 17배 급증했다. 적발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위반 행위는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가 약 76%로 집계됐 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김용재 기자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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