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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충전’ 방해하면 8월부터 서울 전역 과태료 부과
8월부터 충전 방해행위에 최고 20만원 과태료
월평균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적발 1600건 넘어
8월부터 서울 전 지역에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과태료가 부가된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유형과 사례별 과태료.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8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역이 서울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자치구는 현재 12개에서 7월에 19개로 늘어난다. 이어 8월부터는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월에 추가되는 자치구는 은평, 금천, 동작, 관악, 강동, 중구다. 시는 자치구별로 다른 단속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매뉴얼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은 작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로 제한됐으나, 올해 1월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다.

이후 월평균 적발 건수는 단속 확대 이전 94건에서 약 1600건으로 17배 급증했다. 적발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위반 행위는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가 약 76%로 집계됐고, 충전 필요시간 이상으로 주차한 경우 등 기타 방해행위가 나머지 24%를 차지했다. 위반 장소는 아파트, 공영차고지, 업무시설 순으로 많았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120다산콜센터,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 또한 늘고 있다”며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배려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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