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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④환경·안전=기후변화영향평가제 시행…주민증 모바일 확인
정부, 10개 분야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탄소중립에 미칠 영향 면밀하게 점검 예정
위험살균제 더 없도록…안전 기준 강화
앞으로 7월부터는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오는 9월 25일부터는 국가 주요 계획 및 사업이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탄소중립 기조를 국가 계획에 내재화하겠다는 취지다. 환경표지 대상 제품을 늘려 환경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제고한다.

또 7월부터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로 주민등록증 수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편의점, 식당 등에서 성인인지 확인할 때도 이같은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계획에 탄소중립 내재화,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정부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 계획 및 사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올해 9월엔 에너지·산단·도시개발·항만이 대상이고 내년 9월엔 도로·공항·폐기물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편=환경표지 인증제도도 강화한다. 오는 7월부터 탄소감축, 자원순환, 환경보건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분야 환경성을 강화한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기존 4개였던 환경표지 인증대상은 이에 10개로 늘어난다.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및 바디워스, 의류 제품군 등이다.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개시=다음달 1일부터 17개 광역 시·도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지정되고 운영된다. 지원센터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획을 담당한다. 지역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이행, 탄소중립 조사·연구 등이 탄소중립 기획에 포함된다. 분야별 사업 이행 등 각 지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환경부는 올해 17개 광역 시·도를 시작으로 내년엔 시·군·구까지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확대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위험 살균제 더는 없도록…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강화한다. 일상 생활공간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 노출을 유발해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섬유유연제, 살균제,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 등 39개 생활화학제품이 대상이다.

특히 7월 1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섬유유연제는 계면활성제 관리를 위한 생분해도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생분해도는 세제 등 유기물질이 물 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탄산가스와 물 등으로 분해돼 완전히 없어지는 정도를 말한다.

또 제조·수입자는 제품 겉면 혹은 포장지에 살균제·세정제 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와 세정제·세탁세제·표백제 내 포함된 형광증백제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형광증백제는 직물 및 종이가 희게 보이도록 하는 기능의 물질로 세탁제품 등에 흔히 사용되고 있다.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로 확인한다=7월부터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로 주민등록증 수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증 수록내용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 관할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된다.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민원서류, 자격증서 발급 때는 물론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성인인지를 확인할 때도 모바일 확인이 가능해진다. 공항 및 여객터미널 탑승 때도 사용할 수 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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