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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중독 냉면’ 사람까지 죽었는데…교묘히 영업정지 처분 가린 그 식당
‘내부 수리’ 공지문으로 영업정지 처분 숨겨
영업정지 안내문을 가린 영업시간 안내 배너.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손님 34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려 60대 남성 사망자까지 발생한 경남 김해의 한 냉면집이 영업정지 처분 명령서를 내부 수리 공지문으로 교묘히 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단 식중독으로 1명 사망한 김해 냉면집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현지 사진이 폭로됐다.

폭로자가 올린 사진에는 해당 냉면집의 출입구에 붙은 노란색 ‘영업정지 1개월’ 안내문이 영업시간 안내 배너에 가려진 모습이 포착돼 있다. 가게에는 휴업 안내 문구와 함께 이유를 ‘내부 수리 및 가게 사정’으로 설명한 공지문까지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휴업안내문 뒤에 가려진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식당에서는 지난 5월 15일~18일까지 냉면을 먹은 손님 1000여 명 가운데 34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이 가운데 60대 남성은 냉면을 배달시켜 먹은 후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3일만에 숨졌다. 부검으로 밝혀진 A씨의 사망원인은 살모넬라 균이다. 살모넬라균이 혈관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켜 패혈증 쇼크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살모넬라균은 냉면에 있던 달걀 지단에서 검출됐다. 균에 감염된 닭이 낳은 계란이나 동물의 분변으로 오염된 육류에서 주로 나타난다.

한편 식품위생법 위반 음식점은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해당 안내문을 제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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