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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새마을금고서 10년간 22억 횡령…직원 2명 자수

MG새마을금고. [연합뉴스TV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강원도 강릉의 새마을금고 직원 2명이 10년간 고객 예·적금 등 22억 원 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강릉시 한 새마을금고 직원 2명이 횡령죄와 배임죄를 저질렀다며 자수했다. 이들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에서 고객 예금과 적금 등 금고 예산 22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한 뒤 소규모 새마을금고를 점검하던 중 이같은 금융사고를 포착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정확한 금융사고 금액과 기간을 파악하는 등 감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10여년 간 22억원 상당을 횡령 또는 배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22억원을 모두 횡령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22억원 상당의 금융사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정확한 금융사고 수법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수한 직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입건하고, 새마을금고의 감사가 끝나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에도 송파중앙새마을금고 지점에서 30여년간 근무한 50대 직원이 자신이 금고 자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이 직원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고객들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긴 예금 등 40억 원가량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다만 미변제 금액은 약 11억 원인 것으로 사측은 파악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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