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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몰랐는데...” 계좌 명의자, 소송 통해 ‘잔액 환급’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이는 줄 모르고 큰돈을 넣었던 계좌 주인이 소송 끝에 계좌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김순열)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멸채권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입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B씨의 자금과 혼입됐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매수자로부터 받은 중도금은 정당한 돈이며, 해당 계좌에 A씨가 부동산 계약금을 그래도 둔 점에 비춰, A씨가 해당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자신들을 은행 직원이라고 속인 사기범들의 실제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전달한 잘못은 있지만, 이를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대출 문자를 받고, 사기범에게 주민등록번호와 통장계좌번호, 체크카드와 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줬다. 사기범들은 또 다른 피해자 B씨도 속였고, B씨는 A씨의 계좌로 3350만원을 송금했다.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는 동안 부동산 계약을 했던 A씨는 중도금 명목으로 해당 계좌에 2500만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이후 자신이 사기에 당한 것을 안 B씨는 은행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도 A씨의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며 계좌 잔액에 대한 채권 소멸 절차 개시를 공고했다.

A씨는 ‘자신도 사기에 당한 피해자고 계좌 잔액 2009만여원은 정당한 돈’이라 주장했지만, 결국 잔액은 B씨에게 돌아갔다. 이에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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