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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전직원에 3년간 16억 포상금…선거법 위반 논란도
강남구청.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3년간 서울 강남구가 “코로나 방역 관련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 사기 진작용”이라며 거의 모든 직원에게 매년 ‘포상금’ 형식으로 총 16억원을 나눠준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현장 행정 탐방’ 명목으로 해마다 1인당 30만~50만원씩 포상금을 받은 강남구청 공무원들은 그 돈을 전국 여행지에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는 16억원 가운데 4억5000만원을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5월에 지급해 ‘선거법 위반’ 논란도 제기됐다.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는 강남구 간부들이 부패방지법, 공직선거법 등을 어겼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에 따르면, 강남구는 2020년 일반직 공무원 전원인 1506명에게 포상금 5억6210만원을 지급했다. 2021년에는 일반직뿐 아니라 시간 선택 임기제, 일반 임기제, 무기 계약직 등으로 범위를 넓혀 1858명에게 5억8480만원을 줬다.

강남구는 “전 직원이 본연의 업무 외에 코로나 방역 관련 격무에 시달려 사기를 높이려는 차원”이라고 지급 이유를 밝혔다.

강남구는 구청장 선거가 있는 올해도 전체 직원 2280명을 대상으로 포상금 7억20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 가운데 4억5360만원은 6·1 지방선거가 열리기 직전인 올 5월까지 지급됐다. 위례시민연대의 이득형 행정감시위원장은 “정순균 현 강남구청장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남구가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일종의 ‘기부 행위’로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순균 구청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해 낙선했고 임기는 6월 말까지다.

강남구는 포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도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의 ‘표창 조례’에는 포상금이 지급되는 표창 대상자를 구정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으로 제한한다.

또한 구청 고위 공무원 5~10명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도 거쳐야 한다. 강남구는 이런 규정을 무시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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