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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1세대 인권변호사 장쓰즈 별세
톈안먼 민주화 운동 지도자 변론 등
인권변호사 1세대
15년간 노동개조 형벌 받기도

[헤럴드경제]중국의 1세대 인권변호사 장쓰즈(사진)가 24일 향년 94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25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장쓰즈가 베이징에서 별세했다. 장쓰즈는 1927년 허난성에서 태어나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탄생한 판사 중 한 명이자 1세대 변호사다. 자오쯔양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비서였던 바오퉁이나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 지도자였던 웨이징성 등 정치사범들에 대한 변론을 맡아 1세대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다.

특히 그는 다른 변호사들이 모두 거절했던 ‘린뱌오·장칭 반혁명집단사건’에서 변호를 맡아 피고 5명에 대한 감형을 이끌면서 인권변호사로서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린뱌오·장칭 반혁명집단사건은 중국 공산당이 반란으로 규정한 사건이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채택한 제3차 역사결의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마오쩌둥 동지의 착오를 이용해 국가와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죄악된 활동을 해 10년 내란을 빚어내고, 당과 국가, 인민이 신중국 성립 이래 가장 심각한 좌절과 손실을 겪게 했다”고 비판할 정도로 반감이 깊다.

장쓰즈는 1950년대에는 반우파 운동이 전개되면서 베이징 법조계에서 우파로 분류돼, 15년간 노동개조를 겪기도 했다. 노동개조는 중국 당국이 사법적 절차 없이 사람들을 강제로 수용하고, 노동과 교육을 통해 개조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된 형벌이다.

베이징시의 한 법률사무소는 홈페이지에 올린 장쓰즈의 부고에서 “중국 변호사계의 양심과 영광을 상징하는 신중국 1세대 변호사”라 칭하며 “고인은 국가 발전의 특별한 시기에 비범한 삶의 길을 걸었고 후대에 심오한 가르침과 영감을 주었다”고 고인을 기리기도 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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