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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 “금리 간섭할 수 없지만 은행의 공적 기능 존재”
금융사 유동성 리스크 주시

[사진=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은행의 금리 결정에 간섭할 수 없지만, 은행의 공적 기능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에 대한 보호 및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수익 추구에 대한 경계심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지정 기능이나 메커니즘(구조)에 대해 간섭할 의사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헌법과 은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은행의 공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그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어떤 역할이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최근 국내외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인상되며 대출자의 부담이 늘어나자 지난 20일 은행장들과 만나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 직후 곧바로 은행권에서 가산금리 등을 내리며 대출금리 인하 조치에 나섰고, 일각에선 “관치 금융”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 원장은 이날 원/달러 환율이 약 13년 만에 1300원을 넘긴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사의 단기 외화유동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유동성 리스크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고, 금융당국 내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스트레스 테스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동성 리스크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업권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규제 혁신지원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와 발맞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도 규제 완화와 혁신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는 것으로 들었다"며 "정책적이나 제도적인 측면은 일단 금융위원회에서 법령과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차명 투자 의혹을 받는 것과 관련해 "개별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검사를 진행한 것은 맞고 관련 보고를 받고 검토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잘 하겠다"고 설명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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