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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비즈] 가상자산과 투자자보호

우리금융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기준으로 해외 주식과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고객의 65%가 MZ세대이며, 디지털 유동화증권, 음악저작권 등 조각투자의 MZ세대 고객 비중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까지 전 세계 가상자산 중 수위를 차지하던 ‘루나(LUNA)’와 ‘테라(UST)’ 코인이 며칠 사이에 100% 가까이 폭락했다. 영국 유력 일간지는 이를 두고 ‘암호화폐의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비유했고, ‘죽음의 소용돌이(Death Spiral)’라는 비판이 거세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으로 보인다. 루나와 테라는 전통적인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담보물 없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가격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algorithmic stable coin)’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움직임, 실물경제 악화, 제3세력의 공격 등 다양한 의견이 복합적으로 제시되나 무엇보다 담보 없이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 알고리즘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에서, 차익거래를 통한 가격 균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감독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에 한정되는 상황인데 이번 사태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보호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상장증권 대비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코인의 상장폐지 절차가 단순하거나 코인의 알고리즘과 발행계획, 사업모델 등이 설명된 백서(사업계획서·White Paper)가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다소 난해하게 비칠 수 있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심사와 관련한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상장과 상장폐지 시 명확한 근거와 사유를 공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거래 코인과 관련해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공시 등 제도적 장치를 포함한 투자자보호정책을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한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증권 규제 체계는 '100여년에 걸쳐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정립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도 단기간에 정립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는 국가의 경계가 없는 만큼 미국이나 유럽 등의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22년 3월 9일 가상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중심으로 재무부, 법무부, SEC 등이 최장 210일 내에 관련 보고서나 법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올해 4분기까지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 규제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미국 중심의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공조 체계를 구축할 시점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중 증권성 코인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성 코인의 유통시장을 개설하여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상자산사업자 내에 발행과 유통기능이 함께 있을 경우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있는 만큼 발행과 유통 기능을 분리하는 논의는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유통시장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척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현행 상장주식이나 주식예탁증권만 거래가 가능한 다자 간 매매 체결회사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증권성 코인 등을 거래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복수 거래소를 허용하는 등의 논의도 시작해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후록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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