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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 받은 '특고'에 최대 200만원..."고용안정지원금 7월1일까지 접수"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7월 1일까지 신청 접수
지원금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대상
심사 완료 후 8월 말 최대 200만원 일괄 지급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센터 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최대 200만원의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3일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을 통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누리집 접속은 PC로만 가능하다. 이번 신청은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중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작년 10~11월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로 활동해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미포함한다.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 말경 최대 2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면 오는 27일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거주지나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해도 된다. 다만,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또,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고용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과 관련,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정보 등의 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 정책자금을 대출해준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신청을 유도하지 않으니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지난 17일까지 지원대상자 총 63만명에게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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