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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勞측 “18.9% 인상”…使측, 23일 최초안
업종별 구분 적용 두고 신경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지연

노동계와 경영계가 23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시작한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느라 정작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지연됐지만 6차 회의에선 양측 모두 최초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이미 올해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상태다.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만큼 삭감안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양측의 간극이 커 이번에도 결국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정작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는 논의테이블 위에 올리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연구용역 여부가 발목을 잡았다. 최임위는 지난 회의에서 표결 끝에 내년도 업종별 구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공익위원은 경영계가 원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연구용역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향후 최저임금 심의 때 업종별 구분을 할 수 있는지 기초자료를 만들자는 취지다. 그러나 노동계는 사문화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다시 꺼내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결국 이 건은 최임위가 고용노동부에 연구용역 진행을 권고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것을 끝으로 5차 전원회의는 폐회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측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최임위에는 제출하지 않았다. 경영계가 최초요구안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노동계 요구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을 통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생산과 투자·소비가 감소하는 경제위기 상황”이라며 “18.9% 인상 요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폐업하라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오는 23일 열리는 6차 전원회의에서 최초요구안을 제시한다.

일각에선 경영계가 올해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지난 2019년, 2020년 심의에서 경영계는 각각 -2.1%, -4.2% 삭감안을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최임위에서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한 업종별 구분 적용이 표결 끝에 무산된 점도 이 같은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류 전무는 지난 4차 회의에서 “코로나19 여파에 물가상승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들어 시중은행 대출이 지난해 말보다 32조원 증가했는데 그중 77%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증가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일 최종 요구안에서도 노사 간 이견이 팽팽하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출하고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이번에도 노사 양측의 간극이 적지 않은 탓에 이번에도 결국 공익위원이 내놓는 중재안을 두고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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