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아이유는 ‘봐주기’ 없었다 “악플러 징역 8개월, 집유 2년형”
[아이유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29·이지은) 소속사가 악플을 단 누리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일을 공개했다.

악플러에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담(EDA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1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인신공격 및 모욕,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사생활 침해 등 명예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악성 게시물에 대해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며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십차례에 걸쳐 아이유에게 모욕과 인신공격,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쓴 가해자의 모든 범죄 혐의가 최근 인정됐다.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이 반복됐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의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악플러에 대한 추가 수사도 있을 것을 시사했다.

소속사는 "그동안 신고 메일을 통해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와 악성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유해 게시물이 수개월 게시되고 있는 점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증거 자료와 함께 수사 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 현재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 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아이유 소속사는 지난 2020년 6월에도 입장문을 내고 "아이유에 대한 과도한 비방과 무분별한 악플을 다수 게시해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고, 그 죄질의 심각성이 상당해 재판부의 직권으로 검사가 구형한 벌금보다 더 높은 무거운 벌금형이 확정됐다"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인터넷이나 SNS에 악플을 달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다. 사실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구분된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거짓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