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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업종구분 연구용역 탓 심의 지연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으로 18.9% 인상 요구
경영계 "이해할 수 없고 과도하고 터무니없다"
5차 전원회의는 업종 구분적용 연구용역 두고 줄다리기 지속
노동계 "불필요한 과정"..."공익위원 대통령회의 참석 부적절" 지적도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5차 전원회의가 파행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4차 전원회의 표결 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차후 구분적용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용역 진행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이 탓에 정작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한 발도 진전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노동계 요구안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勞 “실태 생계비 80% 수준인 1만890원” 제시=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전원회의에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축인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8.9% 많은 1만890원을 제시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9160원) 대비 1730원(18.9%) 많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은 227만6010원이다.

노동계는 “금일 요구안은 산출된 적정 실태 생계비인 시급 1만3608원(월 284만4070원)의 80% 수준”이라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제출됐고, 단계적으로 달성해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다. 이 중 근로자 생계비는 그간 ‘비혼 단신 생계비’만 고려돼 왔는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의 고물가 등 경제위기 상황도 들었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양극화 및 불평등 예방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했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노동계가 먼저 패를 꺼내든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 수준을 최초안으로 내밀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 최초요구안에 대해서는 경영계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최임위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요구안에 대해 “(노동계 요구안은)사용자위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과도하고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노동계 요구안과 사용자 동결 혹은 최소 인상 사이의 간극이 커 논의에 험로가 예상된다. 이 탓에 내년 최저임금도 공익위원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업종구분 연구용역, 차후 도입을 위한 ‘포석?’=다만 5차 전원회의에선 정작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던 업종별 구분적용 연구용역 진행 여부 때문이다.

지난 4차 회의에선 표결 끝에 내년에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공익위원들이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노사에 제안한 바 있다. 이날 근로자위원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안건 상정 논의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심의 기한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논의진행 자제하자고 했는데 불필요한 과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가 연구용역에 반대하는 이유는 해당 연구결과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업종별 구분적용을 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계는 이날 연구용역을 제안한 공익위원의 독립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교수께서 지난 4차 전원회의가 있던 날 오전에 대통령과 주요 경제부처 장,차관들이 모여 판교에서 진행한 회의에 참석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움직임에 최소한의 독립성을 갖추고 운영해야 할 간사가 참여했다는 것은 최저임금제도개악을 위해 정부와 함께 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는 자리에 전문가로서 패널 참여 요청을 받아서 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준비하고 논의하고 회의하는 곳에도 여러 차례 갔으며 이번 윤 정부 들어서 특별한 회의에 간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권 교수는 특히 “해당일에 최저임금 관련해서 논의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공익성에 문제가 될만한 이야기도 없었고 그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근로자위원들은 업종구분 적용 관련 연구용역 진행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경우 전원 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임위는 어느 한 측의 위원 3분의 1 이상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표결을 붙일 수 없도록 돼 있다.

한편, 최임위는 법정 심의 시한인 오는 29일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3일, 28일, 29일 연달아 전원회의 일정을 잡은 상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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