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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오세훈표 모아타운’ 21곳 최종 선정…7월 추가 공모
자치구 신청 30곳 중 최종 21곳 선정‧발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 포함…실질 도시재생 기대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 착수 후 순차적 지정 예정
오는 23일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투기 차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오세훈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에 총 21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포함됐다. 노후화·슬럼화됐지만 신축·구축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던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원 등 12개 자치구 21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주차난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가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14개 자치구, 30곳이 참여했다. 시는 지난 16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노후도를 포함한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21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특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이 대상지에 포함됐다.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사업 전면 취소가 불가피한 곳이지만 모아타운의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재생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하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돼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이 이뤄질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신청지 가운데 한양도성·풍납토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최종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선정이 유보된 도봉구 창동 501-13 일원은 공공재개발과 모아타운 공모에 중복신청된 지역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에 따라 자치구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지 21곳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최대 2억원, 시·구비 매칭)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연말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

투기방지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서울시는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계기로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원활한 모아타운 추진을 통해 2026년까지 총 3만가구 이상의 양질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고 자치구가 적정 여부를 검토해 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모아타운 주민제안도 추진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새로운 정비수법 도입으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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