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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간 오폐수처리장서 52명 산재사망...고용부 "경보발령"
올해 오폐수 처리 등의 작업에서 화재·폭발사고 급증
사고는 정화조·분뇨 처리작업, 폐수·액상폐기물 탱크 보수작업 중 발생
날씨 더워지면 정화조, 오폐수처리시설에서의 가스발생 가능성 더욱 높아져
정화조, 오폐수시설 상부작업 시 물질제거, 주기적인 가스농도 측정 필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근 7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오폐수처리장·폐기물처리시설에서 32건 사고가 발생해 모두 5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최근 정화조(화장실) 처리,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의 보수 등 작업 시 화재·폭발사고 등이 급증함에 따라, 해당 시설물 보유 업체에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폐기물처리,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정화조, 분뇨 처리시설 및 폐수·액상폐기물 처리시설에서 3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 5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유형은 질식(21건, 사망 32명)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화재·폭발(7건, 사망 16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사망사고(18건, 사망 30명)가 가장 많이 발생(사망자의 57.7%)했다. 작업내용별로는 청소·처리(12건, 사망 19명), 유지·보수(7건, 사망 10명), 화기작업(5건, 사망 11명) 순으로 빈도가 높다.

[고용노동부 제공]

오폐수 처리시설, 정화조, 폐유 등 인화성액체를 저장하는 탱크 상부는 메탄, 황화수소 등 인화성 가스가 상시 존재하는 곳이다.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는 용접·용단 등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작업은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오폐수시설,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사람이 작업하는 사무실, 화장실 또는 거주하는 곳으로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항시 가동되도록 해야한다”며 “처리작업을 위해 사람이 시설로 들어가거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가스 농도를 확인한 후 가스를 제거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폐수시설, 정화조,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이 있을 경우엔 설비 내용물을 비우고 환기장치를 가동해 인화성 가스를 제거할 것을 당부했다. 작업 전 및 작업 중에도 인화성 가스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런 작업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안전조치가 확인된 후 화재위험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고, 근로자는 안전조치가 됐음을 서면으로 확인한 이후에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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