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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체국택배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도출…18일 파업 철회
계약정지·계약해지 조항 철회 합의
택배노조가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산업노조 사무실에서 우체국 택배노동자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이하 노조)는 17일 사측과 임금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경고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물류지원단과의 임금교섭에서 사측이 계약정지, 계약해지 등 이른바 ‘쉬운해고’ 조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새로운 계약서에 정책변화, 물량감소, 폐업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기는 등 쉬운 해고가 가능한 ‘노예계약’이라고 반발해 왔다.

노조는 18일 경고파업을 철회하는 대신, 대표자회의, 2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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