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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범으로 몰려 극단 선택까지 했는데...누명 벗었다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이웃 여성의 허위 신고로 성폭행범으로 몰려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50대 남성이 검찰에서 누명을 벗었다.

17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4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이웃 B(53·남)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B씨를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그의 주장이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등과도 맞지 않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A씨와 사건 목격자 등을 상대로 직접 추가 수사를 했고, A씨로부터 허위로 신고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린 B씨는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며 “남편이 B씨와 자주 어울리면서 술을 마셔 불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수사해 A씨 등 8명을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는 형사사법 질서를 왜곡하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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