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영상]"추돌 후 반으로 접힌 레이"...과실 비율 뒤집혔다
그랜드 카니발 차량과 추돌 후 반으로 접힌 레이. [유튜브 한문철 TV]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그랜드 카니발 차량이 차선을 바꿔 진입하는데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던 레이가 반으로 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목격자의 블랙박스 제보로 과실 비율이 역전된 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경상남도 창원시의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일어났다.

카니발 차량 운전자인 제보자 A씨는 “깜빡이를 켜고 4차로에 천천히 진입 중 뒤에 있던 레이가 제동 없이 속도를 올려 후미를 추돌했다”며 “그런데 경찰에서는 제가 실선에서 진입했으니 가해자라고 한다”고 했다. 또 상대방 측 보험사에서는 A씨 잘못이라며 과실 비율을 9대1로 이야기한다고 했다.

A씨는 “하지만 레이 운전자는 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속도를 올렸는지 의문”이라며 “또 인도 쪽으로 비스듬히 가는, 마치 저희 차가 없었어도 인도로 돌진하는 것 같은 진행 방향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상대 차량의 과속 여부와 전방 주시 태만을 이야기하는데 상대 운전자는 무과실을 주장한다”며 “상대방이 브레이크만 밟았어도 안 날 사고인데 억울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 사고를 목격한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다. 이 영상을 보면 카니발이 깜빡이를 켜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 카니발이 차로를 변경하던 시점에서 레이와 15m 정도 거리가 있었음에도 레이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3초 정도를 더 운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한문철 변호사는 “카니발도 앞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레이가 브레이크 한 번만 밟았으면 두 차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겠느냐”며 “실선에서 넘어왔으니 무조건 가해 차량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뒤에서 브레이크만 잡았으면 됐을 텐데, 앞을 못 봤나? 뒤차가 다른 차들보다 속도가 더 빨라 보이네? 이건 두 차의 속도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A씨에게 경찰청에 이의 신청할 것과 도로교통공단에 속도 분석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hanir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