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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응급실서 숨지자 분노…의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구속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A(7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5분께 용인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곧바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지난 11일 0시께 심정지 상태로 이 병원에 이송된 70대 아내가 숨진 것과 관련, 병원 측 조처에 불만을 품고 당시 근무했던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법원에 '응급실 의사 살인 미수범 엄벌을 위한 구속수사 요구서'를 보내 "환자 생명을 구하는 공간인 병원에서 백주에 테러를 벌인 테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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