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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은행 고객도 우체국에서 은행업무 본다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 발표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도 추진
공동지점 활성화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앞으로 4대 시중은행 고객들도 전국 2482개 금융취급 우체국 지점에서 연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은행들의 지점 축소에 따라 사용자 편의를 줄이기 위해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도 추진해 우체국, 편의점 또는 은행대리기관도 활용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우체국 업무위탁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주재하고,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 금융결제원은 연내 우체국에 대한 은행의 입·출금 등 업무위탁을 원활하게 추진키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 체결을 통해 그간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우체국 업무위탁(입출금, 잔액조회 등)에 4대 시중은행이 참여하게 됐다. 그동안에는 씨티은행,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전북은행이 우체국 업무위탁을 해왔다. 4대 은행 고객은 전국 2482개의 금융취급 우체국 지점에서 입·출금 및 조회업무와 자동화기기(ATM)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우정사업본부와 은행권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그간 이견이 있어왔던 서비스 제공지역 범위를 전국 단위로 합의하고, 공정한 수수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체국 통장과 시중은행 통장 모두 사용 가능한 통합 리더기(약 8380대)를 전국 우체국 금융창구에 순차적으로 보급·교체할 계획이며, 금융결제원의 전산망 중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연내 구축키로 했다.

편의점, 백화점 등 현금카드 가맹점에서 물품구매를 동반한 소액 출금(캐시백) 및 거스름돈 입금 등이 활성화되도록 업무위탁규정상 허용 및 관련 약관 변경도 이뤄진다. 이밖에 은행이 아닌 자(비은행금융회사, 유통업체 등)가 단순·규격화된 예금, 대출, 환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은행법 개정사항)을 추진키로 했다. 점포 축소 및 디지털 전환에 따라 공동지점 활성화, ‘금융대동여지도’ 모바일 앱 서비스도 고도화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 선진국으로 알려진 영국의 경우에도 우체국 제휴, 캐시백 서비스 활성화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질 유지는 소비자가 본인이 처한 상황과 선호에 맞춰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거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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