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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여자친구 스토킹 살인’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
신변보호받던 前여자친구 살해
김병찬 측, ‘우발적 범행’ 주장
법원 “피해자 살인 계획 인정”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1년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을 살해한 김병찬(36)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병찬의 보복살인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에 흉기 등을 검색하고 실제로 흉기 휴대한 점, 범행 발각을 우려해 모자까지 준비했고 도망가는 피해자 쫓아다니며 치명적 손상을 가하는 부위를 찔렀던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우발적으로 살해한 게 아니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 살인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수협박과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해학을 가할 위세를 보였고 피해자는 칼을 든 김병찬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교제 재개를 억지로 승인한 뒤에 주거지에서 나올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선고 후 유족은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범에게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슬픔을 표했다.

앞선 재판에서 김병찬 측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계획적 살인이라 판단했다. 김병찬이 범행방법과 범행도구 등을 수차례 검색한 사실이 포렌식 결과 드러났고, 범행 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도주방법을 고려한 점을 내세웠다.

김병찬 측은 사건 당시 경찰의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에서 나오는 경찰의 목소리를 듣고 흥분해 저질렀다고 항변했다. 김병찬의 변호인은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이었다며 “미리 범행을 준비했다면 부산에서부터 모자와 칼을 다 구입했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병찬과 헤어진 뒤 지속적 스토킹을 당했고, 지난해 6월께부터 신변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다섯 차례 신고했다. 이후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시작됐고, 법원은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병찬은 이후에도 A씨에게 연락을 계속 했고, 흉기를 구매한 뒤 살인을 저질렀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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