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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구미 3세 여아, 딸 맞지만 바꿔치기 판단 다시해야”
친딸 아이와 바꿔치기 해 외할머니로 지내
국과수·대검 유전자 감식 결과 친모로 확인
대법 “유죄 확신 의문점 남아…추가 심리해야”
지난해 3월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 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던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숨진 아이가 딸은 맞지만, 아이를 바꿔치기를 했다는 부분은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관은 과학적 증거방법이 증명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즉 증거방법과 쟁점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사실인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전자 감정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숨진 아이가 석씨의 친자라는 사실일 뿐,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사실은 아니란 판단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특정한 시기에 아이가 바꿔치기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자신의 출산 사실을 감추려는 마음만으로는 범행 동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으며, 그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유전자 감정 결과만으로 쟁점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봤다.

석씨는 2018년 경북의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딸 김모 씨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석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유전자 감식 결과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가 아닌 친모로 확인됐다. 하지만 석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따라서 바꿔치기도 없다”며 이를 극구 부인했다. 또한 석씨는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종이상자에 담으려다 그만둔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인 사실과 ‘아이 바꿔치기’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이의 출생 무렵 석씨가 직장을 1개월간 휴직한 점, 임산부들이 주로 쓰는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했던 점, 평소 이용하던 대중목욕탕을 이용하지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에 의할 때 석씨가 사망한 여아의 친모가 아닐 확률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친딸을 바꿔치기한 것도 모자라 외할머니 행세를 하는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실제로는 동생이었던 석씨의 아이를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김씨에게는 지난해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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