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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무단 입국’ 이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합류했다가 부상으로 최근 귀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달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한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혐의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권법 위반 혐의만 조사해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튜브 ROKSEAL]

이씨는 앞서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7일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귀국했다.

당시 이씨는 “여권법을 위반했으나 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갔다”며 “(여권법 위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한 이씨를 3월10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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